제12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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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소집공고 (제12기 정기주주총회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일시 : 2026년 03월 26일 (목) 오전 9시
2.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서로 3길 50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
※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복지관 후문 공용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.
(공용주차장 : 향남읍 행정리 공영주차장)
3. 회의목적사항
□ 보고사항
⠀⠀① 감사보고, ② 영업보고,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□ 부의안건
⠀⠀○ 제1호 의안 : 제12기(2025회계년도) 재무제표 승인의 건
⠀⠀○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개정의 건
▣ 정관 신ㆍ구조문대비표

○ 제 3 호 의안 : 임원통합규정 승인의 건
-제3-1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-제3-2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-제3-3호 의안 :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
- 제3-1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□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
가.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(당 기)

(전 기)

주)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 선임 및 퇴임한 이사의 보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
※ 임원통합규정 등기임원 보수 지급 근거

- 제3-2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□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
가.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주)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 선임 및 퇴임한 감사의 보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
※ 임원통합규정 등기임원 보수 지급 근거

- 제3-3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 승인의 건
<변경 전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>
임원퇴직금 지급규정
제4조(지급 기준)
임원의 퇴직금은 주총에서 승인 받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.
퇴직임원의 직위별 재임 매 1년에 대한 지급기준율은 다음과 같다.

<변경 후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>
임원통합규정
제34조(임원 퇴직금)
①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임원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직무공로 보상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다.
② 임원 퇴직금은 제1항에서 확정된 기초액에, 퇴임 확정 시점의 최종 직위 지급기준율을 전체 임원 재직기간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임원 재직 중 직위가 변경된 때에도 최종 직위의 지급기준율만을 단일 적용한다.

③ 위 지급방식 또는 세부 산정ㆍ지급액ㆍ방법 등은 주주총회, 이사회 또는 별도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※ 참고 사항
코아시아씨엠 기존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임원통합규정 내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며, 위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율은 변경 전과 후 동일하며 문구상의 오기재 사항을 자구수정하는 건입니다.
4.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
가. 직접 행사 : 신분증
나. 대리 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주주 인감날인),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- 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- 위임인(주주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*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,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위임인(주주)의 날인 또는 서명
-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3월 11일
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
대표이사 조병찬, 김창완 [직인 생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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