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액면 병합으로 인한 공고문
코아시아씨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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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액면 병합으로 인한 공고
본 회사는 2026년 8월 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26년 8월 25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,0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,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– 다 음 –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한 유통 주식수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4. 주식병합 일정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8월 6일로부터 주식병합효력발생일인 2026년 8월 25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3.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 6. 1주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, 신주가 상장되기 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.
2026년 8월 6일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 대표이사 김 창 완, 조 병 찬 [직인생략] |